Persuadev설득의개발

취소 · 환불 규정

최종 수정일: 2026년 05월 15일

설득의개발(이하 "회사")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합니다. 본 규정은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디지털 상품(자동화 프로그램 라이선스 등)에 적용됩니다.

제1조 청약 철회의 원칙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라이선스가 발급되어 활성화된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합니다.

제2조 환불이 가능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 완료 후 다운로드 파일 또는 라이선스 키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경우
  • 발급받은 라이선스를 1회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회사가 제공한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구매 시 안내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 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 또는 환불을 선택)
  • 결제 오류 또는 중복 결제가 발생한 경우

제3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아래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다운로드 파일 또는 라이선스 키가 전달된 후
  • 라이선스가 1회라도 활성화·사용된 후
  •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 이용자의 PC 환경,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회사의 책임 영역 밖의 사유로 인한 작동 오류
  • 네이버·구글 등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기능 제약
  • 이용약관 위반(라이선스 양도·재판매·해킹 등)이 확인된 경우

제4조 회사 책임 사유에 대한 처리 원칙

라이선스가 활성화된 이후라도 회사의 기술적 결함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를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는 우선 합리적인 기간(통상 영업일 기준 3일) 내에 수정·보완을 통해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보완 후에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라이선스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
  • 이용자는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스크린샷·오류 메시지 등을 환불 요청 시 첨부해 주시면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책임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환불 또는 필요한 보완 조치를 진행합니다.

제5조 1개월 사용권의 운영

1개월 사용권 상품(브랜드커넥트 자동포스팅, 키워드 자동 포스팅, 올인원 패키지 등)은 결제일로부터 30일간 라이선스가 활성화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별도 통지 없이 라이선스가 만료되며, 자동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 갱신 구독은 별도의 신청·동의 절차를 거쳐야 활성화됩니다.

제6조 부분 환불

올인원 통합 패키지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라이선스가 묶음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일부 라이선스가 활성화된 경우 부분 환불이 어렵습니다. 패키지 라이선스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2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7조 환불 요청 방법

환불을 요청하실 때는 아래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회신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받는 사람 · persuadev.official@gmail.com

제목 · [환불 요청] 상품명

본문 포함 정보

  • 결제일
  • 결제 금액
  • 결제 수단 (카드/카카오페이/계좌이체 등)
  • 환불 사유
  • 환불받을 계좌 정보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제8조 환불 처리 기간

환불 승인 후 결제 수단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5~10일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영업일 기준 3~7일
  • 계좌이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입금

결제대행사(PG) 정책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금이 환불 계정에 입금되는 시점은 카드사·은행의 영업일 처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분쟁 해결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사업자: 설득의개발 · 대표 심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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